진상 사장기타알바
[참고 사례] 단톡방에서 직원 험담 + 정신적 괴롭힘
익명7623
2026년 4월 27일 · 조회 193 · 공감 5
사장이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 알바 험담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례.
**핵심 법령:**
- **근로기준법 §76조의2**: 직장 내 괴롭힘 금지
- 사용자가 직접 가해자거나 묵인한 경우 처벌 강화
**대응:**
1. 단톡방 캡쳐 (날짜·시간 보이게)
2. 다른 동료 진술서 (가능하면)
3. 회사 인사부서 또는 사장에게 신고 (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조치)
4. 미조치 시 노동청 진정 가능
본 사례는 운영자 참고 자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