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인 미만 사업장 — 적용 정리
| 권리 | 5인 미만 | 5인 이상 |
|---|---|---|
| 기본 임금 (최저시급) | ✅ 적용 | ✅ 적용 |
| 주휴수당 | ✅ 적용 | ✅ 적용 |
| 퇴직금 | ✅ 적용 | ✅ 적용 |
| 연장·야간 가산수당 | ❌ 미적용 | ✅ 1.5배 |
| 휴일근로 가산수당 | ❌ 미적용 | ✅ 1.5배 |
| 연차휴가 | ❌ 미적용 | ✅ 적용 |
| 부당해고 구제 신청 | ❌ 미적용 | ✅ 가능 |
| 근로계약서 작성·교부 | ✅ 의무 | ✅ 의무 |
| 해고예고수당 (30일) | ✅ 적용 | ✅ 적용 |
ⓘ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며, 가족·임원은 제외됩니다. 사장이 "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돼"라고 해도 실제 인원을 따져봐야 합니다.
알바(시간제 근로자) 핵심
-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·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(안 줬으면 사업주 위반)
- 알바도 4대보험 가입 가능 (월 60시간 이상 시 의무)
-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
-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
- "수습기간 80%" 합법인 경우는 1년 이상 계약 + 1~3개월만
일용직 핵심
- 일용직도 임금·주휴수당·연장수당 모두 적용
- 다만 일용직은 1주를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 발생 X
-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별도 임금채권보장 제도 있음
- 현장에서 일당이 약속한 액수와 다르면 즉시 캡쳐·녹음
- 일용직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과 유사 보호
⚠️ "5인 미만이라 신고 못 한다" 거짓말
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·주휴·퇴직금 미지급은 그대로 신고할 수 있고 처벌됩니다. 가산수당이 안 나오는 것뿐이지, "임금 자체"는 무조건 지급되어야 해요. 사장이 "여기는 5인 미만이라 노동법 적용 안 돼"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