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️⃣ 주휴수당
한 줄 요약
주 15시간 이상, 1주 만근하면 → 1일치(8시간×시급) 추가 지급
받을 수 있는 조건
- 1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- 그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(만근)
- 알바·정규직 무관, 모든 근로자 대상
계산법
주휴수당 = 시급 × 8시간
(주 5일 근무 기준.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)
(주 5일 근무 기준.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)
예시
편의점 알바 시급 10,030원, 주 5일 × 8시간 = 주 40시간 → 매주 주휴수당 80,240원 추가.
한 달이면 약 32~35만원이 더 들어와야 합니다.
2️⃣ 연장근로·야간근로 가산수당
한 줄 요약
5인 이상 사업장 + 추가 근로 시 → 시급의 1.5배 가산
대상
- 연장근로 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
- 야간근로 — 22:00 ~ 다음날 06:00 사이 근로
- 휴일근로 — 약속된 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 근로
⚠️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 X. 다만 임금 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.
계산법
연장 1시간 = 시급 × 1.5 (50% 가산)
야간 1시간 = 시급 × 1.5 (50% 가산)
연장 + 야간 동시 = 시급 × 2.0 (100% 가산)
휴일 8시간 이내 = 시급 × 1.5
휴일 8시간 초과분 = 시급 × 2.0
3️⃣ 퇴직금
한 줄 요약
계속근로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→ 30일치 평균임금
받을 수 있는 조건 (모두 충족)
- 같은 사업장 1년 이상 계속 근로 (휴직 기간 포함)
- 주 평균 15시간 이상
- 알바·계약직·정규직 무관
-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(2010년 이후 단계 적용 → 현재 전면 적용)
계산법 (단순화)
퇴직금 = (최근 3개월 평균 임금 × 30일) × (재직일수 ÷ 365)
정확한 산정은 계산기를 이용하세요. 평균임금에는 상여금·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.
⚠️ 시효는 3년.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
💡 자주 받는 질문
Q. 사장이 "알바는 퇴직금 없어"라고 해요
조건만 충족하면 알바도 무조건 있습니다.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.
Q. 주 15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?
정해진(소정) 근로시간 기준. 주 13시간 + 추가 4시간 한 적 있어도 평균 보통 13시간이면 미충족.
Q. 1년 정확히 일한 다음 그만뒀어요
받을 수 있습니다. 366일 이상이면 OK (1년 만료일까지 근로 + 그 다음날 퇴직).